제목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원천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의 경우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전1289심판(2002.08.14)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0440심판(2005.06.28)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2007서1748
  • 따른결정조심2008중3531심판(2010.06.17)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