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경우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983심판(2009.01.21)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