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현금이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238심판(2008.06.26)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