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983심판(2009.01.21)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669심판(2012.04.0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3282심판(2012.05.25)○○○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1684심판(2012.12.28)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335심판(2014.08.29)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290심판(2020.08.31)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40심판(2023.05.22)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74심판(2024.03.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