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
요지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며, 03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차입금이 “0”으로 계상되는 등 명목상 가공부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