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