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공사대금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2454심판(2012.10.16)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335심판(2014.08.29)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