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가수금은 계상시점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343심판(2010.07.29)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669심판(2012.04.0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08심판(2017.07.21)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290심판(2020.08.31)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