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
요지
가공경비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결과 쟁점연료비를 대표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외로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335심판(2014.08.29)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