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향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335심판(2014.08.29)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