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
요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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