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록 AA건철 명의로 공장건설승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