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1335심판(2014.08.29)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216심판(2015.04.27)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922심판(2023.12.22)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