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290심판(2020.08.31)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