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가수금은 가수금계정에 계상될 당시 또는 최초 법인세 신고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