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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