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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