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요지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차처리하여 가수금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다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