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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