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소득세의 경우에 매출누락금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된 금액은 손금가산되고 이를 공제한 실질소득만이 소득으로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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