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