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38판례(2013.07.09)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