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요지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