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1511심판(2017.06.19)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1290심판(2020.08.31)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