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5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처분청의 소명 안내문을 수령한 후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쟁점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소명한 점, 쟁점회계처리를 수정하면서도 2015사업연도에 누락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52심판(2015.04.23)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922심판(2023.12.22)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687심판(2024.05.27)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