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쟁점대여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52심판(2015.04.23)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1511심판(2017.06.19)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