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투자보증금(부채) *억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투자보증금 *억원을 현장전도금(가공자산)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전도금 계정오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소득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전1511심판(2017.06.19)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687심판(2024.05.27)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