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한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669심판(2012.04.0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