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범죄일람표가 과세요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인7336심판(2023.12.2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