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82심판(2012.05.25)○○○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373심판(2018.09.05)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