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336심판(2023.12.2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