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