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908심판(2009.12.08)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