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누락액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