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 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91심판(2005.09.14)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