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였고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는 처분청의 관련 소명요구 이후에 수정신고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4204심판(2010.03.2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부3918심판(2017.07.25)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287심판(2018.04.11)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