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선수금은 공사계약금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기성고 청구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는 공사선수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선수금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기성고 정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수금을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이를 수령한 2018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 보수공사의 경우 도급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 준공예정일이 20xx.xx.xx.로 나타나고, 공사대금도 20xx.xx.xx.까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전1222심판(1996.12.28)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전2571심판(2006.03.24)공급시기의 판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90심판(2011.09.08)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횡령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2서3145심판(1992.10.12)쟁점 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1995경0569심판(1995.10.13)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