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 또한 쟁점선급금은 청구인 주장처럼 착수금 또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5중2091
  • 따른결정국심1993서1535심판(1993.09.13)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부2140심판(2021.02.02)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