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의 1차 기성고 지급시인 92.8.21 쟁점선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2서3145심판(1992.10.12)쟁점 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3경1714심판(1993.10.22)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