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재화의 공급시기(1978.01.19 제목개정) ]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0.5.8>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