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건물의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