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금
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사건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