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시기의 판단(취소)
요지
도급계약시 선금으로 명시하여 기성부분 대가 산정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을 발행한 경우 교부받은 때가 공급시기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140심판(2021.02.02)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