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원은 □□□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검찰수사 착수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와 관련한 문서 일부를 사설문서 감정업체에 감정하였으나 형사재판과 처분청의 부분조사 이후 감정의뢰한 것이어서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 진행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자발적인 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제67조
  • 방위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0369심판(2010.03.29)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