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요지
주금이 가장납입되고, 법인이 상가 분양수입금에 기해 운영되어온 점, 부도 이후 수분양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점으로 보아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