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도673 (1981.05.26)
- 제목
- 횡령
-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출용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죠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를 연사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판시사항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하에 보관중인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경우와 횡령죄의 기수 여부(적극)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1.1.22. 선고 80노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출용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 1,950키로그람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조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 전부를 연사하여 이중 약 1,500키로그람은 이태리 깔깔이로 제직완료한 사실과 위와 같이 일단 연사하면 원사의 형질을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으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1심이래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