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 임명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은 피용자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형사 고소한 점,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 외 4명의 새로운 횡령혐의를 인지하고 ?????? 외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손실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 외 4명의 횡령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329심판(2013.02.18)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7부3633심판(2009.03.10)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