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OOOOOO이 쟁점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OOOOOO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3356심판(2010.11.04)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2513심판(2010.10.25)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