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
요지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473심판(2010.04.13)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