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대응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0473심판(2010.04.13)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